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제7조부터 제11조까지,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21, 2025.10.1>
②
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,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21, 2025.10.1>
③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
제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
2.
제8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